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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토끼띠
은혜로운 토끼띠23.02.08

전세자금 3억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세금 3억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증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서 올려봅니다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전세자금이라

아무생각 없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올해 12월이 되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1년이 넘은상태인데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하는지 ?

또 계약이 끝나고 3억을 집주인한테 받고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건지?

(이것도 증여로 잡히지 않은지 궁금)


* 올해 전세를 재계약을 하고 차용증을 써도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3억에 대한 차용했을때 매달 이자는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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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다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입니다.

    반면 전세자금을 최종적으로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고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무신고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경우 연 4.6% 이자를 지급해야하면 무이자나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의 입금, 향후 계좌로 변제해야

    하며, 자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한 재산, 소득 등의 능력이 있어야만

    자금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6%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부모님에게서 전제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최초로 전세자금이 지급되거나 입금된 시점이 증여시점이

    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으 증며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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