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주식 증여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경우 절세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됨으로
주식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가액
상승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 미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자금 출처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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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가족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취득가액 1억원인 해외주식이 6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동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6억원-1억원-250만원)×22%=109,450,000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6억원-6억원(증여재산공제)=0(증여세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6억원-6억원-250만원=△250만원(양도소득세 없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