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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탈한날쥐227

소탈한날쥐227

목록통관 해야할까요 일반통관해야할까요

미국 200$이하 목록통관

유럽 150$이하 목록통관

유럽에서 배송비 포함 199$짜리 제품을 미국으로보냄

미국에서 한국배대지를 통한 수입

유럽에서 산거니 150달러 이상으로 일반통관일까요?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거니 200$ 이하로 목록통관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록통관이란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품 최종 발송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목록통관됩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도리 경우 일반수입통관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소액물품 면세 및 한-미 fta에 따른 특송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또한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이를 규정할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일 것에 대한 요건이 없어 어떠한 원산지 제품이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국내운송비, 세금, 보험료 등이 가격에 포함되오니 200달러 초과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