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소액물품 면세 및 한-미 fta에 따른 특송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또한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이를 규정할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일 것에 대한 요건이 없어 어떠한 원산지 제품이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국내운송비, 세금, 보험료 등이 가격에 포함되오니 200달러 초과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