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몇 일 내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3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리고 월급날은 매월 마지막일이고요
그래서 30일인 오늘 월급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에요
다른 직원분들은 받으셨던데
퇴사 후 14일 이내 주는 거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월급날이 퇴사 후 7일 뒤라 안 주면 조치 가능한 방법 없나요??
퇴사도 갑자기 당해서 짜증난데 월급도 말도 없이 미루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해고도 제가 잘못한게 원인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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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기준은 14일 내 지급을 권고 합니다.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해당 퇴사 월의 월급 날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퇴직금이 14일이내에 지급하니깐 같이 정산하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하는데 편의상 종종 그러기도합니다
원래 사전에 고지해 주었을텐데 안했나보내요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아울러 퇴지금 지급도 독촉(?)해 보시고요~^^
아~~그리고 해고 통보를 16일에하고 23일까지 라고 했다면
해고수당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퇴사일을 원한게 아니라면 최소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혹은 1개월치의 급여를 해고 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후에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손한멧새61입니다.
보통 기존에 급여받던날에 나왔던것같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처리해주는 경우 같이나왔고 퇴직금은 좀 늦으면 나중에 나왔던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