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통보를 받은 뒤 월급을 안 주십니다(12월26일해고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아직 하루밖에 안 됐긴 하지만
모든 연락을 해도 계속 안 읽으십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다음달 10일날 주신다했습니다
당장 잘린 마당에 그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이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후이기는 하나 거의 비슷하여 신고한다하여도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종결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노동청 신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으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음달 10일이면 진정을 넣더라도 실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그날까지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언제 해고되었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해고의 당부는 논외로 하고 급여 자체만 문제삼는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을 초과하여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