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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콰가203
정직한콰가20323.12.27

당일해고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당일해고 통보를 받은 뒤 월급을 안 주십니다(12월26일해고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아직 하루밖에 안 됐긴 하지만


모든 연락을 해도 계속 안 읽으십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다음달 10일날 주신다했습니다


당장 잘린 마당에 그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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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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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이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후이기는 하나 거의 비슷하여 신고한다하여도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종결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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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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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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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노동청 신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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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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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으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음달 10일이면 진정을 넣더라도 실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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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그날까지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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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언제 해고되었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해고의 당부는 논외로 하고 급여 자체만 문제삼는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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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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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을 초과하여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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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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