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질의하신분은 두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급여액. 결정세액등의 정보가 있으니 꼭 발급받으셔서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