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 / 소득도 같이 합산되어 측정 되나요 ?
2. 2022년 7월부터 일 하였는데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이
반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7월달 부터 일한게 문제 될 슈 있나요
제가 보기에 자격요건을 넘거나 그러진 않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상황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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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가구요건이 달라지고, 가구요건마다 소득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에 해당될 때에만 본인 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급여가 적으면 장려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