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적의검이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성드립, 섹드립을 하는경우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라 너무힘드네요 정신과진료까지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섹드립, 성드립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