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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유로운푸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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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어제 저녁 게임 내에서 지속적인 성드립과패드립을 들어서 하루종일 정신적피해와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벌써 작성했지만 한번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좋을거같아서 질문들입니다.

이거 왜에도 11개의 챕쳐본이 존재하며 대충 수위 높은 채팅을 얘기하자면

‘ㅇ@미 body 팔아 천당간거’ ‘안쓰러워’ ‘마중나갔노~’ ‘우리럭스’ ‘와꾸만’ ‘사람같이 생겼으면’ ‘룸망주였을껀데’ ‘아쉽다 ㅇㅈ?’ ‘니 ㅇ@미 ㅁ@춘부인거랑’ ‘크...’ ‘하는거 진짜’ ‘ㅇ@미닮아’ ‘한없이 대주노’ ‘니이름’ ‘정확히’ ‘말해서 해줌’ ‘묻혔어 다시 ㄱㄱ’ ‘전화로 뒤지게 팩트 집어줄게’ ‘니@미 ㅁ@춘부인거 ㅇㅇ’ ‘너네 ㅇ@미’ ‘룸에서 ㅈ빨다가’ ‘제대로 걸렸데?’ ‘아 럭스@미 좀만 젊었으면’ ‘2시간쯤 데리고 놀아줄 순 있는데’ ‘어릴때부터’ ‘그런일해서’ ‘넘 쭈글쭈글하고’ ‘재미업승ㄹ거 같누’ ‘ㅇ@미 일터나 좀 올려봐라’ ‘어디 까라오케냐’ ‘아닌가 동네 노래방인가’ ‘럭스야’ ‘니ㅇ@ㅐ미 은퇴 안하시냐니까?’ ‘럭스 ㅇ@미 포지처럼 겜 폭파하노’ ‘ㅇ@미 은퇴시켜드려라’ ‘다 헐었더라’ ‘럭스 ㅁ@춘부 ㅇ@미차이' 챕쳐한 내용이 이정도고 챕쳐하지 못한 욕설도 엄청많습니다. 남성 대 남성이라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