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에어컨 청소비, 세탁기 수리비 부담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단기 월세 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 이사한지는 약 11일 정도 되었습니다.
입주한 후에 벽걸이 에어컨을 틀어보니 냄새가 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온통 곰팡이었습니다. 여름이다보니 청소가 필수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세탁기 사용 시에, 드럼 세탁기를 3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전 2번은 세탁조 청소를 위해 돌렸던 것이고 처음으로 빨랫감을 넣고 세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3일 째 "문잠김" 상태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에 "에어컨 청소비" / "세탁기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3개월 이후에 청소비를 계약 특약사항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청소비를 드리기로 계약사항에 넣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청소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