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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핥기260
탁월한개미핥기26020.06.25

월세 계약 시 에어컨 청소비, 세탁기 수리비 부담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단기 월세 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 이사한지는 약 11일 정도 되었습니다.

입주한 후에 벽걸이 에어컨을 틀어보니 냄새가 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온통 곰팡이었습니다. 여름이다보니 청소가 필수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세탁기 사용 시에, 드럼 세탁기를 3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전 2번은 세탁조 청소를 위해 돌렸던 것이고 처음으로 빨랫감을 넣고 세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3일 째 "문잠김" 상태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에 "에어컨 청소비" / "세탁기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3개월 이후에 청소비를 계약 특약사항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청소비를 드리기로 계약사항에 넣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청소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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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던 하자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져야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활한 상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거절하거나(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주장할 염려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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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이사전부터 문제생긴것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세탁기 수리비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사용하다가 과실로 고장이 난것으로 보여 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하자가 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가능한데, 기재된 사유만으로는 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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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즉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경우 필수 시설이므로 이에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사용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우로써 이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를 한 이후에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라고 합니다.

    세탁기 역시 필수 시설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설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해당 주거 주택에서 살수 없는 정도

    예를 들어 누수가 심하게 되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악취가 심하게 나서 살 수 없는 경우 등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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