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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쭈꾸미115
조용한쭈꾸미11524.04.23

월세집 세탁기 누수관련 A/S비용 부담은 누가?

입주한지 약 9개월정도 되었는데 세탁기가 원래도 연식이 조금 있고 묵은때가 보여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탁기를 작동하니 누수가 발생했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A/S조치를 받으려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임차인은 에어컨,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책상, 옷장, 신발장, 전자렌지 등을 수령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어 혼란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임대인이 하는게 맞나요?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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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고 노후에 따른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9개월 사용했고 들어올때부터 노후도가 있었으면 일단 임대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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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기기들에 대한 하자에서는 임차인 사용상 과실등이 원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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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특약에 기록해놓은것은 쓰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놓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A/S받을때 어느정도의 연식인지 노후화인지 설명을 듣고 임대인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참애매한데 그래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