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담배심부름이나 은행 일같은 아주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해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