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1.03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특정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평소 괴롭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 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나 별도의 신고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이나 인사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사장님이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조사의무 해태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회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내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