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