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12월 27~30일까지 단체로 쉬기로 하고, 12월 26일 종무식을 했습니다.
근데 27일에 부장에게서 대표가 정리하겠다고 이번주는 그대로 쉬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일에 개인짐을 가지러 사무실을 다녀왔는데, 28일에 무단침입으로 고소할꺼라고
이야기 하더니 27일에 퇴사된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소하려고 퇴사 일자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부장이랑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구두로 해고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고소를 위해 임의로 해고 날자를 바꿀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