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와 지역화폐(현금영수즘)로 할 때 세액공제가 다른가요? 지역화폐로는 현금영수증으로만 되는 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