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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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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현금영수증하면 세액공제되나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만 되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전에는 직접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의료비(안경구입비) 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안경구입비가 반영이 되어있으면 별도로 할 것은 없으시며, 반영 안되어있다면 안경구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매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안경원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전처럼 안경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셔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