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후 실손보험(실비) 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도 실비 처리가 되나요?

​만약 치과 질환(치주염 등)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사랑니발치,스케일링,신경치료 등 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치과치료는 급여 처리된 비용만 실손보상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는 면책사항이기에,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 해 보세요.

    청구 서류는 진단코드가 기재된 서류,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 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도 실비 처리가 되나요?

    ​만약 치과 질환(치주염 등)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 우선 실비보험은 현재 1-4세대까지 있어 질문자가 몇세대를 가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치과질환은 보상하지 않고, 상해에 대한 치과치료에 한하여 보장을 하며,

    2-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질병과 관련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보장이 됩니다.

    즉,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만6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해당이 안된다면 보장이 되지 않고,

    치과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보장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실손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치아관련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급여진료만 보장이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실손보험 보장 제외입니다.

    치주염 등 질환이 원인이라도 임플란트 자체 비용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다만 발치, 염증치료 등 급여 치료 부분은 일부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등 비급여 비용은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영수증 중에 본인이 부담만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ㅁ가능하므로 실비 청구는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전 1세대실비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치과의료비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치아보험가입자들에게만

    혜택이 있으며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고험 의료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인 치조골이식슨,임플란트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항목이라서 보상불가합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