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하면서 논문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거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를 구매해도 취득세를 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자동차 취득 시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