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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60
공손한자라6020.09.06

직원이지만 출근 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 직원중 대표의 가족이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원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급여는 그대로 받는것 같고 , 가끔 휴가원도 내고 그러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지.

누군가 신고 하지 않는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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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직원의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게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용보험에 관한 허위신고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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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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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근태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의 가족이라면 실질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은 법위반에 대한 사항을 처벌하는 곳이므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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