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일주일째 연락도 없이 회사출근을안하고있는직원을 해고할방법이있을까요 상습적으로 늦기도하지만 지금은 대놓고 출근을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째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택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절차는 지켜져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 동안 사전 연락없이 무단으로 결근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 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해고를 하셔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결근자에게 소명권 등에 대한 보장 절차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일 경우 징계사유가 되며 징계수준을 해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7일째 무단결근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더욱 간편하겠으나,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이라면, 통상적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째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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