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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0

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일주일째 연락도 없이 회사출근을안하고있는직원을 해고할방법이있을까요 상습적으로 늦기도하지만 지금은 대놓고 출근을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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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째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택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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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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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절차는 지켜져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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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 동안 사전 연락없이 무단으로 결근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 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해고를 하셔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결근자에게 소명권 등에 대한 보장 절차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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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일 경우 징계사유가 되며 징계수준을 해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7일째 무단결근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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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더욱 간편하겠으나,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이라면, 통상적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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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째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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