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횟집 입니다. 물회도 면세 품목일까요?
홀장사를 안하는 면세 포장횟집 입니다.
물회 , 회무침
이 두가지도 면세 품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끓이는것 없습니다. 초장등 기성품 섞기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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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홀장사를 하지 않고 단순희 바다에서 생산된 물고기 등을 회만 떠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물회를 만들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사이 되는 것이며,
음식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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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보면 과세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6에 문의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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