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건을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였는데, 통관 개관 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관 개관 검사는 보통 어떠한 기준으로 수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특송물품은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3조에 따른 선별 기준에 따라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세관공무의 선별, 검사는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아래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추가하여 세관 개장 검사에 대한 검사 로 인하여 손상이 생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79953761
개장 검사 이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고,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과정에서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100% x-ray검사가 이루어지지만, 개장검사는 실제 필요한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② 특송업체는 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물품의 검사 방법에는 크게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개관검사는 주로 우범화물 또는 원산지표시 여부 및 통관 적법성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 지 확인이 필요해보일 때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대상화물 검사
우범지역 또는 사전 정보에 의거 마약, 총기, 밀수 등의 적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형태로 입항 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 주관 부서인 화물 검사과에서 검사 유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또는 전량적출개정검사(정밀검사)중 선택하게 됩니다. X-Ray 투시검사 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 시는 전량적출개정 검사(정밀검사)를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여 세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X-Ray 검사만으로 우범 화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컨네이너 및 물품의 포장을 모두 해체하여 포장 안의 현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수입신고 검사
수입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 감면설비 및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기위한 검사 형태로 세관에 수입신고 이후 주관부서인 수입부서에서 검사유무를 지정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지정한 일정비율의 무작위 추출로 인하여 검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서류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 의심 증후를 해소하지 못할 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컨테이너 해체 후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현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곧바로 물품 변경 등 즉각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검사 통보 후 서류 검사 없이 바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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