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2025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01.26.까지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세제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6.01.26.까지이나 납부는 2개월 연장된 2026.03.26.까지 입니다.
따라서 세정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
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