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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회계사가 상담하고 받은 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변호사, 회계사처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과 상담해주는 건 다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일 것 같은데요.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신의 지식과 관련되었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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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상담 또는 특정 사건의 수수료:

    만약 상담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상담의 수익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소득: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나 우연한 사건에서 발생한 소득(예: 강의료, 자문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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