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있다는건 원천징수시 세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봤는건데 차라리 세금을 적게 떼고 연말정산시 한번에 추가로 내는게 금리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유리한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공제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이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징수금액의 80%까지 낮춰서 공제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부양가족이 많은것으로 하여 낮춰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 원천징수는 적게하고 연말정산 시 많이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사항의 논리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것을 좋아하시나 매달 원천징수된금액과 연말정산을고려하면 내는 세금은 같으므로 매달 원천세를 조금 떼고 차후 연말정산시 납부하시는게 금리등을 보면 조금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