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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
23.02.25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많은게 좋은건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있다는건 원천징수시 세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봤는건데 차라리 세금을 적게 떼고 연말정산시 한번에 추가로 내는게 금리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유리한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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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2.2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공제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이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징수금액의 80%까지 낮춰서 공제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부양가족이 많은것으로 하여 낮춰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 원천징수는 적게하고 연말정산 시 많이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사항의 논리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것을 좋아하시나 매달 원천징수된금액과 연말정산을고려하면 내는 세금은 같으므로 매달 원천세를 조금 떼고 차후 연말정산시 납부하시는게 금리등을 보면 조금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