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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큰고니159
22.10.5입사 24년 10.5일에 퇴직처리후 (계약직 퇴직금정산받고 )새로 정규직이되는데 그럴경우 10.5전까지 연차는 몇개를써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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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4일까지 11개, 2024년 10월 4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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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 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2024년 10월 5일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