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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큰고니159

후련한큰고니159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개수문의

22.10.5입사 24년 10.5일에 퇴직처리후 (계약직 퇴직금정산받고 )새로 정규직이되는데 그럴경우 10.5전까지 연차는 몇개를써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4일까지 11개, 2024년 10월 4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 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2024년 10월 5일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