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직원이 이번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라 2022년에 105시간(7*15)을 지급하였는데, 7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차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105시간 별도로 연차 15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6월까지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정한 연차 / 7월~12월까지 정규직근로자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별도의 입/퇴사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차 연차가 지급되었다면 정규직 전환된 이후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