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지원금의 퇴직연금(DC)불입여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시 고용지원금(상한액 200만원)도 퇴직연금 DC형 운영시 포함하여 불입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금액으로 불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금품은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합니다. 즉 퇴직연금 납입금은 (출산휴가기간 제외 임금총액)/(12*(365-출산휴가기간)/365)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이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DC형 납부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총액 / 9개월(12개월 – 3개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퇴직연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1년간 총임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의 1/12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