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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12.29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지원금의 퇴직연금(DC)불입여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시 고용지원금(상한액 200만원)도 퇴직연금 DC형 운영시 포함하여 불입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금액으로 불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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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금품은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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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합니다. 즉 퇴직연금 납입금은 (출산휴가기간 제외 임금총액)/(12*(365-출산휴가기간)/3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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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이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DC형 납부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총액 / 9개월(12개월 – 3개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퇴직연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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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1년간 총임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의 1/12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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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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