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이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DC형 납부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총액 / 9개월(12개월 – 3개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퇴직연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