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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4.24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고용지원금 부분도 퇴직연금(DC) 산출시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출산휴가자에 대한 퇴직연금(DC)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대해DC형으로 운영중이며 출산휴가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전까지 급여(월 3,079,125원 / 월 256,590원 퇴직연금으로 적립)

-출산휴가 시 급여(월 3,079,125원 중 통상임금 2,428,442원)

1차 30일 고용지원금 200만원+회사지원분 428,442원 -> 퇴직연금 적립금 35,700원

2차 30일 고용지원금 200만원+회사지원분 428,442원 -> 퇴직연금 적립금 35,710원

3처 30일 고용지원금 200만원 -> 퇴직연금 적립금 0원

퇴직연금(DC) 적립금 계산시 고용지원금인 200만원을 제외한 회사지원분(428,224원)에 대해서만 1/12로 계산하여

(35,700원)적립하였는데 맞는 건가요?

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휴후가, 육아휴직 차별없이 퇴직연금이 연봉의 1/12로 산출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적립된것 같아 확인을 문의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시 퇴직연금(DC)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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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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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년 중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면 나머지 기간의 임금의 1/9를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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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원금 및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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