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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24.02.16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주택 매도 후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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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24년 중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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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예정신고를 못할 경우 확정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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