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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19

양도세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 예정신고랑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언제해야하는것인가요?

예정신고하면 확정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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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하는 것인데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가 있었을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예정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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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두개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최종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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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합산

    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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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중 1건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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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하고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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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잘 하시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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