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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한국에서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현재 달러증가, 엔화 하락세가 계속 되고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내려오고 있는 엔화를 환전하여 올랐을때 다시 환전한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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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환테크란 환율의 시세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데, 이 시기에는 보통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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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용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대용 경제전문가22.10.23

    환전으로 차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 통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겸하면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를 사고 팔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전략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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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개인간 외화를 원화를 받고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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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재직하면서 돈 많은 자산가분들은 달러나 엔화를 10억정도 환전후 환율차익을 거두시는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환전후 해외로 반출하시는것은 사유가 맞지 않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니 이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의 외화 매입 및 재환전은 전혀 불법거래가 아닙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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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질문자님과 같이 환차익을 추구하였다고 하여

    불법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환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외환시장 자체도 불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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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불법 아니며,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도 없습니다. 은행에 환전 수수료만 내시면 그 자체로써 합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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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환전이므로 마음 놓고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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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보유한 외환을 환전하여 얻은 이익은 불법이 아닙니다. 외국환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달러 등 외회로 환전이 가능하며 보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잦은 환전이나 수십만불 이상 큰 금액을 출처나 소요처에 명확한 근거 없이 송금 등을 할 때는 제한이 가해집니다. 환전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외국환 거래가 금융 당국 통계에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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