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였는데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사인 경우 공제되는 걸로 아는데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아직 안 나와서 조회가 안되는데요. 이런경우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