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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솔개69
엄청난솔개6921.02.0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될까요?

작년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였는데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사인 경우 공제되는 걸로 아는데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아직 안 나와서 조회가 안되는데요. 이런경우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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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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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양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며, 이후에는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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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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