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될까요?
작년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였는데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사인 경우 공제되는 걸로 아는데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아직 안 나와서 조회가 안되는데요. 이런경우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양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며, 이후에는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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