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