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농지 취득가액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10%중과 여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저는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았구요. 아버지도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가액은 상속가액,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취득세납부시) 중에 어떤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일까요?
2.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5년 내에 농지를 매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던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10%중과라고 하시던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취득세는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