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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5월 말 상속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자경이나 임대등 이용계획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상속등기후 몇일내로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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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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