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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셰퍼드290
씩씩한셰퍼드29021.08.20

상속포기와 한정승진 관련 입니다

미혼 삼촌이 사망 하였습니다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 종류는 국세(개인사업) 및 차량 그리고 금융권(은행,캐피탈 등) 입니다

현재 미혼 삼촌의 형제에게는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 한정승인 관련하여 1명만 법원에 제출 되어 심사 중입니다 맞는건가요? 아니면 형제 전체가 되어야 되나요?

2.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돼나요?

3.상속포기 상태에서 조카 에게 빚 상속이 돼나요?

결론은 빚이 부모님과 그의 자손 까지 안넘어와야 됩니다

잘못 되어 넘어오면 안되니깐요...,

질문외에 조언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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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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