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와 한정승진 관련 입니다
미혼 삼촌이 사망 하였습니다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 종류는 국세(개인사업) 및 차량 그리고 금융권(은행,캐피탈 등) 입니다
현재 미혼 삼촌의 형제에게는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 한정승인 관련하여 1명만 법원에 제출 되어 심사 중입니다 맞는건가요? 아니면 형제 전체가 되어야 되나요?
2.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돼나요?
3.상속포기 상태에서 조카 에게 빚 상속이 돼나요?
결론은 빚이 부모님과 그의 자손 까지 안넘어와야 됩니다
잘못 되어 넘어오면 안되니깐요...,
질문외에 조언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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