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진 관련 입니다
미혼 삼촌이 사망 하였습니다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 종류는 국세(개인사업) 및 차량 그리고 금융권(은행,캐피탈 등) 입니다
현재 미혼 삼촌의 형제에게는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 한정승인 관련하여 1명만 법원에 제출 되어 심사 중입니다 맞는건가요? 아니면 형제 전체가 되어야 되나요?
2.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돼나요?
3.상속포기 상태에서 조카 에게 빚 상속이 돼나요?
결론은 빚이 부모님과 그의 자손 까지 안넘어와야 됩니다
잘못 되어 넘어오면 안되니깐요...,
질문외에 조언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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