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해서 살다가 개명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월세사는 임차인입니다
어릴때 잔뜩 학대에 폭언을 해놓고 성인되니 입 싹 닫고
사는 막장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얻어서 한달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의 이유 중 하나가 개명 신청인데 문제는 계약서에 지장이 생길까봐인데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다시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멀리 사는 사람이라 좀 번거로운데...
정확한 답을 증명하려면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나은가요? 아님 법률쪽 사람에게 물어봐야 나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