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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격렬한사랑꾼

아직도격렬한사랑꾼

전세계약 중 임차인 개명(주민등록번호변경됨)시

안녕하세뇨요!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제가 개명과 동시에 주밈등록번호도 변경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사실만 임대인에게 알리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등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다 해도 동일한 사람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