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뚱땅
지인의집에 부동산끼고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해서 살고잇어요
지인이랑 사이가 틀어진게 있는데 제가 월세를 15 일 늦게 입금했는데 방빼라 집내놓겠다하고 지인이라 계약서 기본으로 썼는데 갑자기 다시쓰자는데 어케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5일 늦게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기간이 존속하는 한, 계약서 재작성 사유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한 차례 늦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2기(2개월 차임)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차임(월세)을 15일 늦게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집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