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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동박새97
진기한동박새9722.11.24

프로젝트 투입 후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현재 저는 9부터하여 11월까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고

10월부터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다른 지역에 와있습니다.


그러던 중 직무가 저랑 안 맞다고 판단되고 힘들어서 11/23일 저녁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 했으나 11/24일 오늘 부장님과 상의 해보라 하셨고 새벽내 아무리 생각하여도 퇴사 의사가 확고하여

오늘 문자로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도급업체이고 주 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숙소가 회사와 계약을 한 곳이라 이 부분에서 피해가 없을지 궁긍합니다.


저희회사 상사분들은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주 사업자 측에서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커질수도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리

1. 다음과 같이 퇴사를 하려 하는데 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사를 하게 되면 집 문제에 있어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지??

3. 상사분들이 말씀 하신 저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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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며, 해당 내용만으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릴 만큼의 정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숙소가 회사와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뭐가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되는지, 어떻게 계약이 된것인지도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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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3. 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 입장에서는 숙소계약 등의 비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바,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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