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끼 사진 등 자세한 사항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이끼사진을 참고로 했다면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끼가 나온 사진이라면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에 허가/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