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위변경으로 계약연장시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하나요?
계약직 만료시기에서 직위가 변경되서 재계약 제안시
(근무조건이나 급여 등은 동일하나
직위만 바뀌는경우?)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요.
또 재공고로 인해 직위변경시 퇴사처리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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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조건과 급여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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