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어더한 이유로 사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는 인정이 안된다던데....
사측의 의지에 의해서만 재게약 안될때만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