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간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