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되어있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후 정규직 전환하지않고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시할때 거부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후 정규직전환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도 회사가 일단 재계약을 제안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지 않았으나 다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제시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 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잘 얘기하시어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요구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였거나 계약직을 제안하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되었던 경우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간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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