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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4.02.20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되어있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후 정규직 전환하지않고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시할때 거부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후 정규직전환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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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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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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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도 회사가 일단 재계약을 제안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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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지 않았으나 다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제시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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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 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잘 얘기하시어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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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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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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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요구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였거나 계약직을 제안하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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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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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되었던 경우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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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간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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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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