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빌라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명이나되는데 확실하게 부동산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분양사기 사례는 허위매물, 과장 광고, 가격 시세 차익을 통해 캡투자 등 다양합니다.
첫째, 부동산거래의 기본인 확인 사항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물론 계약직전에 바로 출력한 등본을 확인하셔야하고요.) 소유자가 동일한지, 계약 당시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혹,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등 소유자의 채무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추후 경매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금전은 등기 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하시고요.
셋째, 인근 동네 매물들의 시세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인근 전세시세가 5억인데 신축이라고 10억에 전세를 들어가신다면 추후 소위 깡통전세에 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져서 걱정이 많으시죠?
전세 사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1.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2.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1번은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2번은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계약하시려는 신축빌라는 대체로 2번에 해당합니다. 이미 분양할때부터 분양가와 전세가를 거의 차이 없게 진행합니다.
가급적이면 신축빌라는 분양을 받을지언정 전세를 들어가는것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등의 안좋은 케이스의 많은 수가 신축빌라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꼭 들어가신다면 마음가짐을 전세금으로 그 집을 산다는(매수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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