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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9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지연금이 있나요?

경제적인 사정상 세금을 연체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연체료가 있나요? 일정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비율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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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사정상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되는 데,

    내국세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본세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후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5년간에 걸쳐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0.022% 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세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이 가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0.022% x 지연일수, 연 기준 약 8.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9 ~10프로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못 내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순 있으나 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것을 검토해볼 순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몇 달 정도 늦출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소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에 해당 하는 금원이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