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사정상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되는 데,
내국세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본세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후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5년간에 걸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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