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많이 오는날 제차는(직진) 제차선 에서 정상운행중 이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빽미러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럴때 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월 하다 운전석 빽미러를 충격한 경우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선을 명확히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