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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19

눈이오는 날 오토바이가 자동차 추월시 넘어짐 사고는요?

눈이많이 오는날 제차는(직진) 제차선 에서 정상운행중 이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빽미러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럴때 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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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많이 오는날 제차는(직진) 제차선 에서 정상운행중 이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빽미러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럴때 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월 하다 운전석 빽미러를 충격한 경우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선을 명확히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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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다가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일단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이므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하면 되고 차량의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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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가 정상 주행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량과 오토바이 운행 상황 및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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