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오는 날 오토바이가 자동차 추월시 넘어짐 사고는요?
눈이많이 오는날 제차는(직진) 제차선 에서 정상운행중 이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빽미러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럴때 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많이 오는날 제차는(직진) 제차선 에서 정상운행중 이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빽미러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럴때 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월 하다 운전석 빽미러를 충격한 경우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선을 명확히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다가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일단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이므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하면 되고 차량의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가 정상 주행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량과 오토바이 운행 상황 및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