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후 11월에 이야기가되어 본가로 다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랑 소통이안되네요
보증금 300에 월세 28 관리비5 입니다
급하게 나가게되어서 집주인분이 부동산 내준신다하셔서
알겟다하고 복비랑 월세제해서 보증금받기로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입되었다 연락오고 도시가스도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연락하지 이사왔는데 이사온사람들이 옆집으로 바꾸고싶다고 하면서
옆으로 옮겼답니다 계약서도 원래 저희집꺼 썻다가 다시 썻다는데 이해가안되네요 일단
월세+복비이야기로 알겟다하고 받기로햇는데 갑자기 말못알아듣냐면서 다른부동산가서 물어보라하셔서
근처 부동산에 여쭤보았는데 묵시적갱신후 그런거라면 복비안줘도된다고 하셔서 그대로이야기하니
혼자 막 화내시더니 그러면 4월까지 알아서 해라 살던지 부동산올리던지 하시네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방옮긴게 제잘못도아니고 당황스러운건 저인데 또 월세랑 다 돈은 나가게생겼는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11월에 통보하였다면 2월까지만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2월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것으로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2월 이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3개월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추가로 중개수수료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