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거주지이전을안하고 원룸입주해서 1년만 살려고하는데 거주지이전이랑 확정일자 안 받으면 나중에 건물등기에 변수가 생겼을시 보증금 못받는다고 하던데 그런상황이오면 아예 받는 방법이 없나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편이 만일 계약서를 분신했을때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도 좋고,
만약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변제받을수 있는 순번도 확정일자에 따라 보장받게 됩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없이 계약기간 종료후 보증금까지 돌려받는게 베스트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두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