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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
프로질문러24.09.25

부동산 원룸 계약이 안끝난 상태에서 퇴실하는경우

차기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임대인한테 줘야 하는데

그 집에서 살지 않고 본가에 가게 되는경우 다시 주소를 본가로 변경하는경우

월세집에 대한 확정일자 그런것들에 대해서 보호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1)본가에 가더라도 일단 주소지는 원룸계약으로 해야한다

2)본가 주소로 변경하는경우 월세집에 대한 전세금 보호를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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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임대차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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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주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소변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항력은 없어진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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